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0~14일까지 5일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교통사범 25명에게 준법운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통관련 전문가를 초빙한 이날 교육은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교통관련 법규와 음주·무면허 운전의 폐해, 알코올 중독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시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경주자동차 검사소, 과적차량 검문소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은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과 효과를 얻었다. 교육을 수료한 김 모씨는(무면허·음주운전 전력 4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분의 강의를 들을 때 저 뿐만 아니라 함께 교육을 받은 사람 모두 고개를 들지 못했다”며 “앞으로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도 깊이 생각하며 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자 90%이상이 무면허·음주운전 2회 이상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들로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 의식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문호 보호관찰관은 “앞으로도 전문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준법운전 수강명령은 법원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최장 200시간 내에서 준법운전과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받도록 명령하는 제도이며 작년 한 해 전국 35곳 보호관찰소에서 9천500명의 교통법규 위반 사범이 수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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