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마을 조성 사유지와 건물 매입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경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13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6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조례안과 일반안건, 시의회 동의안 내용이다. ◆교촌한옥마을 조성 위한 부지매입=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선도사업인 교촌한옥마을조성으로 교육 및 체험관광지와 신라역사속의 전형적인 조선 전통한옥마을로 복원 정비해 새로운 테마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체험장을 만들기 위해 교촌일대의 사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건이다. 토지는 20필지에 2만199㎡, 건물 46가구 6천441㎡로 총 사업비는 180억원, 올해 40억원(국비 20억, 지방비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 시는 2009년까지 교촌한옥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주시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년수련관 이용을 기존에는 시설수용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사용료를 감면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청소년,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등 사실상 청소년들이 이용하면 사용료를 모두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경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시책개발과 시정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우수 제안자에게는 인사특전과 상금,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조례다.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동의안=내년부터 2012년까지 시가지와 불국동, 감포읍(전촌), 외동읍(연안, 말방, 활성, 괘릉) 일원 4천772가구에 해당하는 97km의 오수관로 설치사업이다. BTL방식으로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부터 국고 및 지방비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한다. 채부무담액은 524억원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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