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이 온배수로 인한 어민들의 어업피해 해소를 위해 추진한 어업권 소멸 보상에 대해 일부어촌계와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업권 소멸보상은 월성원전이 온배수피해대책협의회와 협의하고 어민들의 동의를 받아 원전 인근주변 해안의 양식업, 마을공동어장, 정치망, 나잠 등의 어업권 포기를 조건으로 일괄 보상하는 것이다. 온배수 피해보상 대상 어촌계 11개 가운데 10개 어촌계가 이미 어업권 포기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상대상과 규모가 총 228건에 986억 원으로 현재까지 약 80% 보상이 완료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어촌계와 어민들이 “어업권 소멸보상 이전에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또 어업권 소멸로 영구적으로 어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동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도 자칫 어촌경제가 붕괴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소멸보상으로 인해 경주지역 어업의 약 70%가 감소, 어촌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미역의 경우 37건의 면허 중 31건이 소멸, 연간 생산량 850톤이 170톤으로 대폭 감소, 관련업계의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런데 월성원전이 소멸보상과 관련해 이 수역 내 어업면허를 허가하지 말아 달라고 경주시에 요청한 일이 있다. 이는 어업권 피해보상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어민들의 반발을 자초하는 일로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경주시와 월성원전은 이를 계기로 오히려 지역 특산물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어촌경제 위축과 붕괴를 막고 오히려 어업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따라서 ‘한정 어업 면허’를 적극 도입해야한다. 피해보상으로부터 자유롭고 공동수역을 계획적으로 잘 관리해 경쟁력 있는 해산물을 생산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높은 수온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이미 상당한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역, 전복 등 지역 특산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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