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H어린이집 최종선고
1년구형 집행유예2년
2007년5월17일 발생한 울산H어린이집 원생 이모 어린이(만2세) 사망사건 관련 해서 11월13일 검찰측은 부검결과와 여러 진술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아동학대로 간주 되는 바 피고인 두명에게 각각 3년을 구형 했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평소 어린이집 피아노에 자주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또한 피아노에 떨어진 후 장파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인주장, 증인진술 등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 하였다.
검사 구형이 있은 후 지난 30일 경주지원은 마지막 선고가 있었다.
이날은 매서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경주지원 정문에서는 1인시위가 열리고 있었으며 재판장 주위는 삼삼오오 모인 학부모 및 성민군을 애도 하는 이들로 하여금 분위기를 쉽게 파악 할 수 있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최종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최모원장은 징역1년, 그의 남편인 남모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하였다.
재판부는 평소 성민군과 그의 형을 평소에 잘 돌봐 주었다는 보육교사 들의 진술과 부모들에게 115차례 전화를 한 것 등을 정상 참작 하여 구형을 선고 한다고 말하였으며, 선고가 떨어지자 유족과 이군 추모카페 회원들은 오열을 하면서 재판부에 재 심의를 요구 하는 등 재판장은 아수라 장이 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을 호송할 차량을 두고 재판부는 마찰을 우려 해서 인지 기다리는 호송차량을 두고 경주지원 후문으로 피고인을 인도 하자 이를 발견한 추모카페 회원들의 뒤는 따르며 오령 하는 등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