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로운 동북아시대를 대비해 동해안의 개발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안’이 우여곡절을 거쳐 1년여 만에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으로 제명이 바뀌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서․남해안 중심의 L자형 개발에서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U자형 개발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동해안 시대를 열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북도는 동해안이 3대 연안 국토축의 하나임에도 70~80년대에는 경부축, 90년대 이후에는 서․남해안권에 정부지원이 집중됨으로 인해 그동안 정부 개발의 우선 순위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낙후된 동해안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1월 포항에서 강원도․울산광역시와 함께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을 주도하여 경북․강원․울산 등 3개 시도는 효율적인 동해안 개발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3개시도가 합동으로 ‘동해안 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동해안개발기획단을 설치해 줄 것을 10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건교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14일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의 대표발의로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시점에서 이미 상정되어 있는 남해안발전특별법안(부산․경남․전남)과 논란 끝에 양 법안을 통합한 ’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 이 마련되어, 지난 4월 19일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송됐다. 4월 임시회와 6월 임시회가 개회되어 법안을 심사할 때 마다 일부 환경단체와 일부 정당의 반대로 처리가 미루어져 왔다. 이에 대한 지난 12일 동해안 3개 시도지사와 부지사가 참석한 ‘동해안발전포럼’에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연안권 시도의 적극적인 공조활동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경북지역이 환동해권 경제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이제는 남해안, 서해안 연안지역과 경쟁을 하여야 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강원도․울산광역시와 함께 ‘연안권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경북도는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물류 거점개발, 휴양․공원형 동해안 관광개발, 해양과학 R&D 개발, 동해안 에너지 산업과 연계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동해안 지역 경상북도․강원도․울산광역시 3개시도가 지난해 공동으로 마련한 ‘동해안 광역권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동해안 지역발전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까지 적용되는 이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안권이라 함은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 연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경북은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등 5개 시군이 해당되며, 동해안권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면, 건교부장관은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결정하고,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개발사업자가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을 간주하여 36개 법률 사항을 개별법에 의하지 않고 일괄처리 되도록 의제처리하고 있어, 개별법에 의하여 2~3년 걸리던 사항들이 1년 이내에 처리될 수 있어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안지역 발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두고, 발전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연안광역권별로 ‘동․서․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연안권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데 시․도지사는 첨단주력산업의 육성과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연안권별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개발구역 안에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정부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산업의 진흥과 문화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개발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인상 지원할 수 있고, 국가 및 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에너지 공급설비, 공항․항만․선박시설 등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에게 농지보전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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