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도의원(농수산위원회)은 지난 13일 개회한 부터 개회한 제21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회기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업용 면세유와 관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업용 기름의 완전면세 적용 시한은 금년 6월까지, 12월까지는 75%감면 되며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나마도 그 배정량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어업용 유류비 지원액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의 지원액이 동일한데 이는 도 관련부서의 소극적 업무추진에 의한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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