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 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 H어린이집 C원장 부부(경주신문 8월 27일 보도)에게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지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어린이집 원장 C모씨(여·27)와 불구속 기소된 C씨의 남편 N모씨(29)에 대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피아노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손의 상처와 두부피하 출혈, 소장파열 등은 피아노에서 추락해 생긴 상처로 볼 수 없다"면서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의 형이 말을 듣지 않으면 원장 부부로부터 구타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채해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생긴 대부분의 상처가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가 집으로 돌아간 뒤인 밤에 생긴 것"이라며 "원장 부부의 사건 당일 행적도 의문투성이고 진술이 제시되는 증거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원장 부부는 주말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에서 형과 함께 24시간 생활하던 이 모군(2)이 지난 5월17일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지자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