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확보 위해 철저한 규명필요 법원 결정에 따라 논란 계속 될 수도 이 소장은 “월성원전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초지반이 안정된 지역인 신고리 1·2호기와 신울진 1·2호기는 차후 원자로의 수출을 감안하여 내진설계기준을 0.3g로 강화하여 건설한다는 사실은 경주시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이라며 “이는 신월성원전의 경우 안전과 반비례 관계인 경제성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경주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없는 상황에서의 건설은 국가적인 난관이었던 방폐장 유치로 국가에 신뢰를 보여 주었던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왜 개인 명의로 가처분 신청을 했나=경주지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은 이상기 소장과 원전주변지역(반경 8km이내) 주민인 김영길씨가 했다. 김씨가 한 것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의 경우 해당 인근지역 주민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경주경실련 이름으로 하면 공동대표가 법원에 출두하는 등의 일을 해야 하는데 번거로움을 피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빠른 중지와 직접 대응하기 위해 자신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한수원 측은 신월성 원전 1·2호기는 규정대로 설계돼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의를 제기한 만큼 변호인단을 구성해 이번 공사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향후 파장은=경주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월성 1·2호기 건설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잦은 지진 발생으로 원전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주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신월성 1·2호기의 원자로를 당초 위치에서 옆으로 옮긴 점은 지반이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원전부지 인근에 있는 읍천단층이 활성단층이란 사실이 밝혀진 만큼 내진설계 또한 보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일 법원에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또 다른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 한수원에 명분을 주느냐, 아니면 많은 시민들과 신청자의 바람대로 신월성 1·2호기 건설이 문제가 되어 재검토가 되느냐는 이제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신월성 1·2호기는=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건설 중인 신월성 1·2호기는 작년 1월 기공식을 갖고 부지정지공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6월부터 원자로 굴착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월성 1호기는 2011년 10월, 2호기는 2012년 10월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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