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성 1·2호기 건설 제동 걸리나 경주경실련, 안전성 제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원전측, 공사 문제없다는 것 알릴 기회로 삼을 것 경주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 이상기 소장과 원전주변 지역주민 김영길씨가 지난 6일 오후 3시 한수원(주)을 상대로 신월성 1·2호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제출해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이상기 소장은 경주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월성 1·2호기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신월성 1·2호기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이유와 주장=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기 소장은 “신월성 1·2호기 기존 설계 때에 비활성단층으로 분류한 읍천단층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졌는데도 설계의 변경이나 내진설계의 강화 등 안전에 대한 대책도 없이 기존 설계대로 진행되는 공사는 중지돼야 한다”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 소장은 또 “신월성 1·2호기 원자로가 들어설 기초지반 내에 단층 및 심한 연약파쇄대가 존재하는데도 원자로의 위치를 각각 40m 이동하는 것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건설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내진설계 강화나 다른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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