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공영주차장에 있는 장애인차량주차공간은 항상 인근 사업장의 차량과 병원 엠블렌스가 세워져 정작 그곳을 이용하는 장애인차량은 불편하게 다른곳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설치증진등에 관한 법령적 규정에 의하면 공영주차장은 일정 부분이상 장애인차량을 주차할 공간을 별도 표하여야 하며 장애인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만든 곳에 일반인차량을 주차하게 되면 한시간에 십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도록 되어 있다.
경주시가지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장애인차량주차공간 또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에 관한 정책이 형식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장애인차량주차공간에 대한 위반단속의 주무 부처 또한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 경주시에 확인해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사회복지과라 하고 사회복지과는 그것을 단속할 인력이 없다 하니 결국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양식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영주차장은 물론 노상주차장에 표시된 장애인차량주차공간에 비장애인차량이 주차하였다고 하여 한번도 스티커가 발부된일도 없을 뿐더러 그곳이 비싼 댓가를 경주시에 지불한 개인이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 50%감면을 받는 장애인차량보다는 일반인들이 그곳에 주차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니 장애인차량을 주차할수 있도록 업자 또한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니 전혀 관리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대구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차량에 한해서는 2시간은 무료이고 그이후 부터는 50%감면해준다.
관리감독관청인 경주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행정적 의지와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는 요원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