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4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전파해 공직자들의 법 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열렸다. 특강은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법 제정자문위원으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강의자문위원단에 소속돼있는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가 진행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주요 금지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처리 △각종 사례 소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강의에 앞서 참석자들이 청렴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직원들로 구성된 청렴동아리 연극단이 준비한 상황극도 선보였다. 한편 법 시행에 앞서 경주시는 지난 9월 19일 각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교육과 전 직원을 상대로 교육 및 홍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경북도는 내년도 사업으로 문화재청에 공모 신청한 ‘문화재 활용사업’과 관련해 도내 시군에서 제안 받은 41건 가운데 31건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 경주시는 생생문화재사업으로는 ‘21c글로벌 리더 양성-신화랑 풍류캠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2017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서원 네비게이션 타고 떠나는 ‘시간, 공간 인성 여행’, 문화재야행사업은 ‘천년야행! 경주의 밤을 열다’등이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해 문화재를 교육·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 중심에서 문화재 가치를 확산하는 활용정책으로 관리체계를 변화시키고, 문화재가 갖고 있는 현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문화재 활용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는 문화재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생생문화재 사업’과 향교·서원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전통산사에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적 정신유산을 체험하는 ‘전통산사(山寺) 문화재 활용사업’, 문화재 야간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재 야행(夜行)사업’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또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에 공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는 2017년도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도내 16개 시·군에서 제안 받은 ‘분옥정에서 행복을 상상하다’등 21건을 지난 8월 문화재청에 공모 신청해 14건이 추진대상으로 선정됐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11개 시·군에서 제안 받은 ‘충효예 향교를 깨우다’등 13건을 신청해 12건이 추진대상으로 선정됐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3개 시·군에서 제안 받은 ‘인현왕후, 꿈을 이룬 천년고찰 청암사’등 3건을 신청해 3건 모두 추진대상으로 선정됐다. ▲‘문화재 야행사업’은 4개 시·군에서 제안 받은 ‘천년야행, 경주의 밤을 열다’등 4건을 신청해 2건이 추진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와 같이 경북도에서 신청한 31건의 사업이 추진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1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문화재 활용사업’은 현 정부의 문화정책기조인 문화융성과 가장 부합하는 사업 아이템으로, 문화재청에서도 대통령 지시사항(2013년 7월)인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역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 전통문화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용래)는 지난 18일 ‘2016 경주시 풀뿌리자원봉사단체 지원 공모사업 시상식’을 가졌다.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그리고 선정된 단체들이 참가해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선정된 단체의 활동소개를 통해 단체 간 활동을 공유하고, 지원금 전달로 단체의 활동을 격려하며 지지했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건천읍자원봉사회, 경주교육발전연구회, (사)경주외국인센터, (사)등대회, 마음길, (사)한국청소년화랑도연맹이다. 이들 단체들은 소외계층 반찬 배달부터 장애인 미술치료, 청소년 멘토링, 외국인근로자 지원까지 다양한 대상에게 이웃의 정과 상부상조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부터 30일간 경주지역 내 자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자원봉사단체의 신청을 받은 이번 공모사업은 평소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정누리봉사단이 지역사회 곳곳에 활동하고 있는 숨은 풀뿌리자원봉사단체를 찾아 함께하기 위해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시행하게 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이사장은 “앞으로 더 많은 풀뿌리자원봉사단체들이 발굴돼 아름다운 경주시, 살기 좋은 경주시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관광시장이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근거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제시되어 왔다. 특히 영국의 경우, 장애인복지와 더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관광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눈 여겨 보고 있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경주는 그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해외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물론, 장애인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사항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천만 관광시대를 목표로하는 경주가 진정한 국제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관광객 뿐만 아니라 장애인관광객들의 발길을 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 경주와 비교되는 제주도와 이 부문에 앞서있는 영국의 관광정책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현지취재를 통해 알아봤다.
경주시의회 박승직 의장은 지난 18일 김천시의회에서 열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 9.12지진 발생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역 숙박업체 및 음식점 등 관광경기의 급격한 침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경북시군의장들에게 안전한 경주 홍보와 경북 및 시·군 주관 각종행사 등을 경주에서 열 수 있게끔 당부했다. 박승직 의장은 “지진 발생으로 경주시민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만큼 다시 찾는 관광객들은 경주시민의 힘이 된다”며 “수학여행과 단체관광객 등이 경주를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경주지역 숙박시설 긴급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주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10월 한달 간 사적지 입장료 및 주차료 무료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보건소는 지난 12일 경주시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9.12지진 이후 현장대응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심리적 응급처치(Psychological First Aid)란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첫 접촉에서부터 관계를 형성하고, 안전과 지지를 통해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이후 피해자의 요구와 고통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실제적인 문제해결지원을 돕는 핵심활동이다. 이날 교육은 연세대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석정호 부교수, 한양대 의과대학 김대호 주임교수, 국립부곡병원 이영렬 병원장 등이 교육진으로 참여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100여 명의 실무진과 심리적 응급처치의 일반적 행동 지침, 실습교육, 현장요원 보호와 자기 관리에 대한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안강제일초 보건교사는 “재난 상황에서 많이 당황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침착한 태도로 심리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위기상황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과 안정화 기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에 대비해 현장 실무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한 안건은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유소년스포츠특구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12지진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김교각 신라 차문화 건립,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김교각 신라 차문화 건립,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은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경주시가 추진하는 김교각 신라 차문화 건립 등의 사업 및 예산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제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9명이 투표해 찬성 12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천북면, 용강동, 황성동 일부지역 관할구역 변경 경주시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천북면, 용강동, 황성동 일부 필지에 대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용황지구와 인접한 천북면 신당리 75필지(3만2209㎡)는 용강동을 편입된다. 또 용강동 52필지(4만2342㎡)는 황성동으로, 황성동 1필지(256㎡)는 용강동으로 각각 편입된다. 경주시는 개정 사유로 용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운 지적을 등록하기 전 도로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지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 천북면 신당리 954-12~19번지를 비롯해 75필지의 논과 밭, 임야, 하천 등은 관할구역이 용강동으로 바뀐다. 또 용강동 637-5번지를 비롯한 52필지는 황성동, 황성동 1053-375번지 1필지는 용강동으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에 상품권 등 지급키로 내년부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은 선정을 통해 상품권과 감사패,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주시가 이번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경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인 ‘성실납세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인 지방세를 선정 기준인 현재 경주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등록면허세 제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납부액이 연간 법인 3억원, 개인은 5000만원 이상인 납부자다. 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는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시는 매년 1월 1일을 선정기준일로 정하고 성실납세자는 전산추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여부,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해 선정,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는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지방세 징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 선정된다. 시는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는 10만원 이내 경주시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되면 감사패 수여 또는 표창과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중소기업운전자금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선정을 통해 이 같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진에 전파·반파 피해가구 재산세 감면 9.12 지진으로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산세가 감면된다. 해당 가구는 전파 5개, 반파 24개 등 총 29개 가구로 총 재산세 감면액은 172만1000원이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9.12지진 피해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지역 가운데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부산 사하구, 경남 통영·거제·양산시도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으로 지난 10일 울산시 북구와 울주군에 이어 총 8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주는 9·12지진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파견해 피해상황을 확인 중이다. 이중 경주시 및 부산 사하구 등 6개 지자체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실함에 따라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양식 시장은 지난 19일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배경과 복구계획, 9.12 지진 복구 현황, 그리고 침체된 경주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두고 시청 알천홀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경주시에 따르면 19일 기준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인한 잠정피해 집계가 656건에 193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태풍으로 울산과 인접한 양남면·양북면·감포읍·외동읍 등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양남면과 양북면은 하천제방과 도로 유실 등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해 복구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태풍 피해는 9.12 지진피해와는 다르게 사유재산보다는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현재 공공시설의 경우 도로 28건에 17억2400만원, 하천 111건 96억4000만원, 산사태 10건 10억6800만원, 소규모시설 142건 42억5900만원 등 총 338건에 178억21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또 사유시설은 주택 174동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80ha, 농작물 침수 192ha, 농림시설 37동 등 8종(318동)에 14억38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확한 피해금액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의 공식집계가 완료되면 피해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 경주시는 18일 현재 잠정 집계된 공공시설 복구금액을 383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공공시설 복구비 202억원과 추가 지원 59억 등 복구비 383억 원의 70%에 육박하는 총 261억원의 국비가 지원돼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비 80억원을 들여 자체 복구할 계획이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 1596대가 동원됐고, 연인원 9545명이 투입돼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292개소와 침수 주택 174동, 공장 103동, 도복벼 세우기 등 응급복구를 마무리했다. 특히 50사단과 포항해병사단 장병 등의 지원으로 응급복구시기를 앞당겼다. 시는 최종 복구금액이 확정되는 즉시 항구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통해 내년 우기 전에 피해 공공시설에 대해 복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양남면 수렴천, 월천천, 건대천, 다골천 등 피해가 심한 하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수해방지 시설로 개량복구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협의 중에 있다. 또 18일 침수 주택 174가구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완료하고,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농어업분야 피해가구는 주 생계수단을 확인 후 피해규모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진피해 복구 현황은? 9.12지진 발생 후 37일째인 지난 19일 현재 지진피해를 한옥 기와복구는 피해가구 2880호 중 1120호가 완료돼 40% 가량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기탁 받은 기와 7만7000여 장을 세대별로 신청 받아 배부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제공한 고가장비로 고령자와 저소득층 85가구에 대해 기와지붕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도보존육성지구인 황남동과 인왕동 한옥기와 피해가구 205동은 KT&G에서 문화재청에 기탁된 5억원으로 문화재돌봄사업단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주거시설 4996건에 대해 소파 100만원, 반파 450만원, 전파 900만원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47억500만원을 지급했다. 또 현재까지 40억6200만원의 성금이 기탁됐으며,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피해가구에 일정금액의 성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진대피소 권역별 158개 지정 경주시는 앞으로 지진 발생 시 권역별로 158개소의 대피장소를 사전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피장소별로 공무원 1038명을 배치하고 천막과 모포, 생수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시장은 지진대피소에 대해 일본 사례를 들며 코오롱에서 기탁한 5억원 중 일부로 대피소에 천막 200개, 매트와 모포 등을 비치하고 물과 비상식량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주시보건소의 간호사 배치와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의료진 배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진대피소 구축이 마무리되면 시민들과 함께 대피훈련 실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국민안전처에서 체계적인 지진행동요령 매뉴얼이 나오기 전까지 간이매뉴얼 11만부를 제작해 배부했고, 지진 후 정신적 장애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문가를 통해 2702명에 대해 심리치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시는 또 주택에 대해서 지진 등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로 했다. 보험료는 경주시의 지원을 높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해 전 가구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토록 적극 홍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양식 시장은 “지진 등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돼도 사유재산 피해는 사실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라 규정된 금액으로는 실질적인 복구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자력복구가 원칙”이라며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높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경주 전체 가구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실례를 들며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 더욱 강조하기도 했다. 재난 관련 보험 규정을 살펴본 결과 26평 단독주택의 경우 보험료는 연간 5만원으로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시가 4500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2만여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만약 지진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전파 9000여 만원 반파 5~6000여 만원, 소파 1900여 만원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최 시장은 “지자체의 지원을 좀 더 늘인다면 시민들이 큰 부담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시민들을 상대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관광사업 활성화에 올인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관광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현재 지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경주 관광객 감소로 피해규모는 1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함께 민·관 공동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에 나서고 문화체육부, 교육부, 경제 5단체 등을 찾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중앙부처로 건의를 통해 관광진흥기금 융자 대상을 관광단지 내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농어촌민박업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 금리도 2.25%에서 1%로 낮춰 지원토록 했다. 경주시는 이달 한 달간 모든 사적지를 무료로 개방했으며 현대호텔, 힐튼호텔, 코모도호텔 등은 30%, 더케이(The-k)호텔은 50%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경주월드는 20~30%, 경주테디베어 20%, 현대대중음악박물관 30% 할인하고 경주시내 중심상가는 23일까지 300여 업체가 최대 80% 할인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중앙과 도 단위 행사를 경주로 변경 유치, 대한민국원자력산업대전 등 대규모 행사 24건이 계획 중에 있으며, 천년야행, 세계 연인의 날,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 시민체전, 경북도생활체전 등 행사와 축제를 변함없이 추진해 관광경기 활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양식 시장은 “그간 피해복구에 의연금품과 재능기부, 자원봉사, 장비 지원 등 경주를 아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천년고도 경주가 옛 명성을 되찾는데 올인하겠다”며 시민들도 힘과 용기를 내 재난 극복에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는 지진으로 연기됐던 제32회 경주시민체육대회를 2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운동장에서 개최한다. 지진과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격려하고 빠른 정상회복을 위해 시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다짐한다는 차원에서다. 시는 ‘서라벌의 우렁찬 함성, 하나 되는 경주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역사·문화·관광·스포츠 도시의 품격과 위상을 제고하고, 특히 지진과 태풍 피해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시민들의 안녕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미래 희망 도시를 여는 열정의 무대가 펼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토함산에서 대회를 알리는 채화를 시작으로 선수·시민 등 7000여 명이 참가해 100M, 400MR, 화합달리기 400MR, 단축마라톤 등 읍면동 대항 9개 종목으로 열전에 들어간다. 읍면동 인구수에 따라 봉황부 8개 읍면동, 백호부 7개 읍면동, 청룡부 8개 읍면동으로 3개부로 편성해 경기를 치른다. 태풍 등으로 피해가 많은 감포·양남·양북지역은 선수·임원만 참가토록 하고 농번기 등으로 바쁜 지역에도 선수·임원을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응원단 동원 등을 비롯한 인력동원은 자제하기로 했다. 시는 또 재난에 굴하지 않고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전국에 보여줌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이번 시민체전에 이어 28일부터 30일간 3일간 경북도민 생활체육대축전 등을 개최해 생동감 넘치는 안전한 천년고도 경주를 알리는데 주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제된 문화유산에서 벗어나 대중속에서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 되길…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2016년부터 의무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따른 ‘진로체험등록처’ 등록을 완료하고 체험기관으로 승인받았다. 자유학기제는 학교장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로수업이나 체험학습을 위주로 대체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중학교 한 학기 동안만이라도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다. 자유학기동안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 및 선택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여러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고 방문하면서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체험처로 승인받게 됨에 따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공연: 바실라, 플라잉 ▲전시: 신라문화역사관, 드라마 선덕여왕 속으로, 비단길·황금길, 쥬라기로드, 새마을관, 한민족문화관, 이스탄불 홍보관 ▲영상·체험: 3D애니메이션, 석굴암HMD 트래블체험 ▲미술: 솔거미술관 등 다양한 콘텐츠 학습 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 진로체험등록처는 교육부 ‘꿈길’ 사이트에서 통합운영하며, 경주엑스포는 경주시교육청 진로체험센터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주엑스포에서 체험을 원하는 학생이나 단체는 경주시교육청 진로체험센터, 경주엑스포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엑스포 운영부(054-740-3021)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적인 지휘자인 함신익이 이끄는 ‘함신익과 심포니 송’의 귀하고 축복받은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경주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힘내라 경주 시민’이라는 슬로건의 이번 연주회는 오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첨성대 야외무대에서 진행된다. 심포니 송의 예술감독인 함신익 지휘자는 심포니 송 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등에서도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의 예일대학 교수로도 재직중이며 세계적인 명성을 구가중인 지휘자인 것. 이 귀한 공연을 경주에서 즐길수 있도록 한 배경에는 손영규 경주소망이비인후과 원장(65, 건양대학교 치유 선교학과 주임교수)의 힘이 컸다. 이번 경주 공연은 손 원장이 지진 등으로 사기가 침체되어있는 시민들에게 ‘힘내라 경주 시민’이라는 슬로건의 공연을 제의했고 함 지휘자는 흔쾌히 그 제안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경주에서의 공연을 원했다는 함 교수는 지금의 경주 상황에 작게나마 위로와 힘이 되고 싶다고 전해왔다. 경주시와 일정 협의 끝에 공연 일체는 재능기부로 하는 한편, 최소한의 이동경비와 장소제공을 경주시가 후원했다. 경주시와 최양식 시장의 협조와 배려가 컸던 것. “정말 귀하고 품격있는 연주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연주회니만큼 많은 관심과 입소문이 필요합니다” 손 원장과 함 교수와의 인연은 고향이 경주인 손 원장이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닐 당시 한 동네 사는 후배로 시작해 지금껏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한국음악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함신익 지휘자는 2014년 ‘심포니 송’이라는 열정을 가진 연주자들로 구성된 젊은 오케스트라를 창출했다. 순수민간후원으로 운영되는 심포니 송은 클래식음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오케스트라단이다. 이번 연주회를 전격 유치한 손 원장은 “제가 의사로, 한편은 목회학 박사로서 고향 경주 시민들에게 어떻게 치유하고 도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의사로서는 몸을 치료하고 있지만 몸과 마음과 영을 치료하고 있는 치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차제에 ‘심포니송’을 떠올리게 됐지요. 이번 연주회는 닫힌 공간에서 오케스트라를 접하던 것에서 첨성대 야외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연주회가 될 것입니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이 오케스트라단을 초청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하지만 손 원장의 노력으로 귀한 연주회가 경주에서 울려퍼지는 것이다.
9·12지진으로 파손된 문화재보호구역 내 화장실 지붕 및 담장 기와의 복구가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일부 사적지 주차장에 위치한 화장실 지붕의 파손된 기와 등이 문화재보호법에 적용돼 지진 발생 40여 일이 지나도 제대로 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보, 보물, 사적 등 중요 문화재 자체의 파손이 아니라 주차장 화장실과 사적지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돼 복구가 늦자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지진 여파로 관광객이 평소 절반 가까이 급감하면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관광지에 지진 흔적들을 방치하다시피 두고 있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주시의 관광활성화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대표적 사례는 사적 제20호 무열왕릉 주차장 내 화장실 지붕기와, 사적 제1호 포석정 화장실 지붕 및 담장, 사적 제21호 사적 제172호 오릉 관리동 지붕 및 담장 기와 등 20여 건에 이른다. 국보와 보물이 소재한 곳에 담장 등의 보수도 6여 건이다. 문화재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사적지 담장과 화장실 지붕 기와 보수는 문화재보호법 상 현상변경에 해당되는 조치로, 설계승인 등을 거쳐야 해 일반적인 보수와는 달리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피해조사를 거쳐 지난 4일에서야 30건에 이르는 경주지역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사업지침과 함께 경주시로 내려 보냈다. 지진 발생 후 22일만이다. 문화재청의 늑장조치에 이어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지침에 따른 모든 절차를 거쳐야 복구가 가능해 간단해 보이는 담장 기와보수에도 향후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아무리 경미한 보수라도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복구하면 결국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경주시는 행정절차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이 관광지 내 곳곳에서 벌어지자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무열왕릉을 찾은 한 관광객은 “경주 지진이 이젠 진정세에 들었다고 해 관광지를 방문했는데 화장실 지붕 기와가 파손돼 몇 번이나 쳐다보고 안전한지 확인한 뒤 이용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방치해두면 관광객들에게 지진 피해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이미지가 그대로 남게 돼 다시 찾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국사 다보탑 등 중요 문화재의 보수정비는 충분한 고증을 거쳐 신중히 복원하는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사적지 화장실 지붕 및 담장 기와는 일부 파손된 것으로 복구에 어려움이 없는데도 문화재와 동일한 법을 적용해 오랫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경주 관광을 망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상대가 잘못한 것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따지고, 야단합니다. 솔직히 요즘 정치판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상대의 문제에 대하여 특검이니, 진상위원회니 하는 것 만들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제발 이것 좀 파헤쳐달라고, 그래서 바르게 해달라고 그럴 용기는 없을까요? 우리 너무 상대 파헤치기의 선수는 아닌지요?
최근 9.12지진과 10월 5일 닥친 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는 한 달여 사이에 두 차례나 특별재난지구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9.12지진으로 인한 피해지역복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주 동남부지역(양남, 양북, 감포, 외동)를 휩쓸고 간 태풍은 짧은 기간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338건에 178억원, 사유시설 8건에 14억원 등 192억원 가량이 피해를 입었으며 복구비만 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피해로 인해 최양식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경주지역이 17일 특별재난지구로 선포되었고 복구에 소요되는 국비 202억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9.12지진 이후 연이은 특별재난지구선포다. 경주시로서는 자연재해발생으로 인해 입은 큰 피해를 특별재난지구선포라는 결과로 갈무리해 예산지원 등 각종 행정적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정작 연이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경주시의 재난대책이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동남부지역 주민들은 경주시가 이미 예견된 태풍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의 재난대응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태풍 ‘차바’가 경주를 덮친 지난 5일, 오전 5시 태풍주의보, 10시 태풍경보가 발효됐다. 이어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고 산사태, 주택 및 도로 침수, 하천범람 등으로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방도 945호선 추령터널구간, 유림지하차도, 동대병원 앞 지하도 등 도로 8개소가 교통이 통제됐다. 또 일부 동남부지역에는 상수도가 끊기고 전기마저 끊기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그러나 정작 경주시는 시민들은 이 같은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주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재난상황을 알리는 내용을 소홀히 했다. 특히 갑자기 불어난 물로 서천둔치가 잠기면서 주차된 차량 59대가 침수돼 역대 최고 차량 유실사고를 기록했다. 시는 4일 오후부터 서천둔치 진입로를 차단한 뒤 차량을 견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태풍의 경우 최소한 1~2일 전에 예고된다. 시가 하루 전에라도 근무자를 배치해 관리를 했더라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두 차례의 일어난 재난에 대한 시의 대응을 보면 여전히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지진의 경우는 경주시와 같은 지자체에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태풍이나 홍수 등은 지자체별 특징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매뉴얼보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세밀한 대응책이 더 적절하며 조치가 빠르다.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잘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구선포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재해가 날 때 마다 꼭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경주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는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경주시의 재난대응이 더 이상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된다.
Q=A씨는 B, C와 부동산(임야)을 공동으로 경낙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B씨가 돌연 분할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다. 분할을 하게 되면 어느 한 쪽이 도로가 없는 부분으로 위치하게 되는데 분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A=공유물은 공유자가 그 지분에 관계없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다만 5년 내에는 분할을 금지한다는 불분할 약정을 할 수 있다. 이 약정을 5년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2항).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분할로 그 가액이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 269조). 따라서 공유자는 분할금지 특약이 없는 한, 공유물을 상대방에 대해 언제든지 분할의 청구를 할 있다(민법 제268조제1항). 다만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의 공용부분과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등은 법률상 분할이 금지 되어 있다. 공유물 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협의가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제1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제2항). 결국 공유물 분할은 재판에 앞서 공유자들 간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할청구는 각자가 할 수 있지만 분할 실행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된다. 모든 공유자는 분할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분할절차는 무효이다. 이는 재판상 분할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재판으로 공유물 분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간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야 한다. 여기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에는 공유자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물론, 공유자 중 1인이 협의에 반대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방불명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모두가 포함된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조정에 의한 분할, 판결에 의한 분할, 경매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유자 지분비율로 나누어 주는 판결을 하게 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또는 수인이 공유로 현물을 소유하게 된다면 소유하지 않는 지분권자에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것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 허용하고 있다.[대법 2004다30588] 그런데 현물분할(부동산을 나누는 것)이든, 가격분할(매각하여 나누는 것)이든, 그 자체는 낙찰자나 다른 공유자에게도 실익이 많지 않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나 경매절차보다는 합의하여 어느 한쪽이 다른 지분을 적당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일반거래로 매각하여 각 지분별로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어째든 지분경매절차에서는 온전한 물건에 비해서 상당히 저감된 가격(반값 이하로)으로 매수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에게는 좋은 틈새시장임에는 분명하다. 공유물 분할의 효력은 협의분할의 경우 협의가 성립되어 부동산 물권변동을 갖춘 시기인 등기할 때(민법 제186조),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판결 확정시에 발생(민법 제187조)하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A씨의 경우는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 할 당시에 분할금지 특약을 하고 그 약정을 등기했었더라면 지금 같은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이에 대해서는 불분할특약은 등기가 필요 없다는 학자도 있기는 하나 등기가 공시방법인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아무리 인터넷에 공짜 뉴스가 넘쳐나도 뉴스는 돈을 받고 판매되는 상품이다. 왜냐하면 뉴스를 생산하는 저널리스트, 즉 저널리즘은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정보’를 판매하는 생산의 독점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보의 유통은 다양화되었지만, 뉴스 상품을 생산하는 저널리즘의 활동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전유된 노동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뉴스)의 가격은 결코 그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관례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정보의 가격은 제작자의 인지도, 즉 사회적 위상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런데 무분별한 복제가 만연한 인터넷에서 공짜 정보가 가공, 전달되면서 지금까지 형성된 체제가 혼란에 빠졌다. 인터넷 시대가 가속되면서 뉴스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생산물이 제 가치를 얻지 못한 채 유통, 판매되는 우려를 낳게 된다. 포털에 제공되는 뉴스들은 헐값에 판매되고 이마저도 출처가 불분명한, 원제작자를 확인할 수 없는 뉴스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무작위로 복제, 유통되고 있다. 그래서 해외의 신문사들은 온라인상의 뉴스를 유료화하고 있다. 자사의 생산물과 공짜 뉴스를 차별화하고 온라인 구독료를 받기 위한 전략이다. 온라인의 유료화 전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뉴스의 유료화는 사실 특별한 수익모델이 아니다. 단지 자신들의 생산물인 뉴스가 구독자인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의 연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문사들은 아직 온라인상의 유료화를 감행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신문사들이 미래의 신문시장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들을 살펴보면, 온라인상에서 불분명한 광고시장의 변화를 우려해 신문사의 광고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대신 신문의 판매비용을 점차 증가시키는데, 광고와 구독료의 비율이 2005년 당시 평균 7:3에서 2016년 3:7로 변화하게 된다. 자사의 뉴스를 광고주에게 판매하는 전략보다 열(성)독자에게 뉴스를 제공, 판매하는 이들의 전략은 오늘날 온라인 뉴스 시장에서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비교적이란 표현은 독일 뉴스들도 여지없이 SNS 뉴스 제공이나 포털(검색엔진)의 공짜 뉴스들과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16 국제뉴스미디어협회(INMA) 총회는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했는데, 몇 개의 신문사를 소개한다면 우선 자체적인 독자 데이터 분석 틀을 개발한 영국의 가디언이 눈에 띄는 사례였다. 자사의 독자 분석은 콘텐츠 생산과 유통에 적극 활용되고 더욱 다양한 독자 참여로 연결되고 있었다. ‘뉴스 빅데이터’에서 더 나아간 ‘독자 빅데이터’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애틀랜타 저널의 경우, 개별 독자의 접속 데이터와 뉴스 이용 데이터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어떤 독자가 어떤 기사에 관심 있는지’를 파악하고, 개개인에게 관심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독자 참여를 늘리는 모델이 소개되었다. 이 신문은 스포츠와 경제면을 함께 보는 독자가 참여도 및 유료 독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독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었다. 스웨덴의 일간신문 SVD는 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마다 다른 뉴스 패키지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독자에게는 일간신문과 타블로이드 신문을 제공하고, 또 다른 지역 거주하는 독자에게는 일간신문, 타블로이드, 온라인 패키지 등 다른 뉴스 패키지를 추천하는 전략은 독자가 요구하는 뉴스 패키지를 신문사가 먼저 제공하는 사례이며, 이를 통해 독자 수를 늘리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자 데이터 수집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을 통해 독자 개개인에게 맞는 콘텐츠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성공사례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금 한국의 신문사들을 생각해 본다. 인터넷 공간에 떠다니는 공짜 뉴스들로 세상사를 읽고 있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더 이상 어느 신문사가 어떤 기사를 제공하는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저 온라인상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정보만이 전부이기에 너나없이 속보성 기사와 자극성 또는 독성이 강한 기사들, 심지어 컴퓨터 앞에서 생산되는 낚시성 기사들을 재가공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구독자에게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광고에 의존한 구태를 지니고 있다. 인터넷 환경은 변화했어도 독자들을 외면하는 신문사들의 유아독존, 무재무능은 여전하다. 한국 신문을 바라보는 필자의 시각이 너무나 회의적인 것일까?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은 필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분명 아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핵심 척도인 언론 자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016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를 33점으로, 조사대상 199개 국가 중 66위로 발표했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6 세계언론 자유지수’ 역시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70위로 나타났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국가보안법 남용, 비판을 용납하지 못하는 정부, 그리고 온라인 검열을 심화하는 원인들이 제기됐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민, 즉 소비자들은 안중에 없는 언론들이 오로지 광고주와 정부의 눈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우리 언론에 대한 평가이다. 신문사는 이제 누가 우리의 구독자인지 생각할 때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일민족임을 내세우고 이를 은근히 자랑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으나 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이민족이 우리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 기록상 가장 먼저 이 땅에 정착한 사람은 금관가야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왕비인 허황옥이다. 『삼국유사』 「기이」편 ‘가락국기’에 의하면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이 땅에 와서 김수로를 만나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의 시조모가 되었다. 왜인들은 1-2세기경 삼한시대부터 일부가 한반도 남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처용랑 망해사’조의 처용은 당시 울산 지역에 살았던 아랍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원성왕릉에 있는 무인석은 오똑하고 큰 코와 곱슬머리, 터번을 쓴 우람한 체구 등 신라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당시 아랍인들이 이곳에 정착해 살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화산 이씨의 조상으로 알려진 이용상(李龍祥)은 베트남 왕자로 권력투쟁 과정에서 밀려나 송나라를 거쳐 고려로 들어와 정착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대륙에서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북방 유목민족인 거란족이나 여진족, 몽고족이 대거 우리 땅에 들어와 정착한 사실이 있다. 조선 인조 때에는 네델란드인인 벨테브레이가 귀화하여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일생을 마쳤다. 임진왜란 때는 가토 기요마사의 선봉장이었던 김충선(金忠善)이 귀화해 조선의 장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최근에 귀화한 사람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석탈해는 이 땅을 찾아 최초로 왕이 된 귀화인이 아니었을까? 석탈해왕은 신라의 네 번째 왕으로 재위 기간은 AD.57년에서 80년까지이다. 석씨의 시조인 탈해는 혁거세와 마찬가지로 알에서 태어났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다파나국(多婆那國) 왕이 여인국(女人國) 왕녀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 후 7년 만에 태기가 있어 큰 알을 낳았다. 왕이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그 알을 버리라고 했는데 왕비는 차마 그러지 못했다. 비단으로 알을 싸고 보물과 함께 궤짝에 넣어 바닷물에 띄웠다. 그 궤짝이 처음 금관국 해변에 밀려들었으나 그곳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그냥 보내니 현 양남면 나아리로 추정되는 아진포에 닿았다. 때마침 해변에 살던 아진의선이라는 노파가 배를 당겨 궤짝을 열었더니 작은 아이가 있어 이를 데려다 길렀다. 장성하자 키가 9자요 인물이 수려하고 아는 것이 많았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 “이 아이의 성씨는 알 수 없으나, 처음 떠내려 올 때 까치가 울며 따랐으니 까치 ‘작(鵲)’자에서 새 ‘조(鳥)’자를 떼어 ‘석(昔)’자로 성을 삼고, 궤짝을 풀고 나왔으니 이름을 ‘탈해(脫解)’라 하여야 한다.” 『삼국유사』에는 탈해가 용성국(龍城國)왕인 함달파(含達婆)와 적녀국(積女國)의 왕녀 사이에 태어났다고 했다. 용성국은 정명국(正明國), 완하국(琓夏國), 화하국(花厦國)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가락국기’에서는 탈해가 수로왕과의 술법에서 지게 되어 서라벌로 달아난 것으로 되어 있다. 『삼국사기』의 다파나국을 포함해 이들 나라는 모두 왜국의 동북쪽으로 1000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한다. 당시 일본의 중심지가 나라나 교토였으니 이곳으로부터 동북방은 혼슈의 북쪽이거나 홋카이도이니 역시 일본 땅이다. 대보 벼슬을 지낸 호공도 왜인이라고 했는데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탈해 역시 왜인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탈해와 호공은 신라 최초의 귀화인이 되는 것이다. 배에 실려 버려졌으니 망명인이라 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삼국유사』에는 탈해왕의 탄강지가 계림동 하서지촌 아진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845년에 나라에서 탄강지에 하마비와 땅을 하사했다. 석씨문중에서 이곳에 유허비와 비각을 건립했다. 현재 이 비가 있는 곳은 양남면 나아리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1900년 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전 세계에 독도의 주인은 대한민국임을 선언하기위해 독도칙령을 제정한 날로서 올해는 116주년을 맞이한다. 수년전부터 10월 25일을 독도칙령의 날로 정하고 국회, 덕수궁, 탑골공원, 부산의 정발장군 동상 앞 등, 전국의 의미 있는 곳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의 시마네현에서는 5년 뒤인 1905년 일본 국민도 모르게 동해의 중요한 군사기지인 독도를 ‘무주지선점(無主地先占: 주인 없는 섬이어서 선점)’한다고 주장하다가 이미 고종황제가 독도칙령을 반포한 것을 알고, 이 주장과 ‘시마네현 고시’를 떠벌리지 못하게 됐다.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2005년 3월 16일 독도(다케시마)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편입한 100주년을 기념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로써 일본의 독도이름을 한국인들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인들을 심리전으로 부추기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인들은 고유명사인 독도를 불러주어야 하는데 독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사히신문 기자의 유도질문에 다케시마를 불러주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이름을 인정해서 불러주었다고 전 세계에 전송당한 사건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 언론매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다케시마 철회하라”를 외침으로써 세계인에게 일본의 독도이름을 홍보하려는 일본의 심리전에 스스로 말려들었고, 일본은 기대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축하고 있다. 이제 또 하나의 일본 심리전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병대 오윤길 부대장은 “독도칙령 41호를 기념하여 국회에서 독도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 독도단체 대표는 2004년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 0.6%(5만9,267명) 서명으로 국회에 청원 했으나 이 서명에 1인 9075번 서명하는 등 다수의 조작서명이 들어 있어 문제가 되어 독도단체 대표들이 항의한 결과 18대 국회에서 이 청원은 폐기되었고, 다시 선별해서 4만847명이 줄어든 0.1% 서명(1만1120명)으로 청원했으나 이마저도 19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일부 기관과 국민, 언론에서 독도의 날을 거론함으로써 오히려 대한민국의 독도주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108주년 독도날을 기념하자고 했던 전국의 독도단체대표들은 독도의 날 왜곡실태를 파악한 후, 오염이 되면 생수를 버리듯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독도의 날을 거론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독도칙령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무주지선점 거짓말에 근거한 독도날 하나밖에 없지만 대한민국은 신라시대 우산국을 복속한 이사부의 날(8월 3일), 조선 숙종임금 때 일본까지 찾아가 독도가 대한민국 것임을 확약 받은 안용복의 날(3월 1일), 6·25전쟁 직후 울릉도 민간인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 독도를 침략하는 일본 순시선을 총격으로 물리친 독도대첩기념일(11월 21일) 등 독도의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는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다양한 독도기념일들이 있는데 유독 10월 25일만 독도의 날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다른 날들의 중요성을 한꺼번에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 모 독도단체 대표는 조작서명을 알고 폐기했다고 하지만 이미 일본은 조작서명을 켑쳐해서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고, 한국의 독도주장이 이처럼 거짓말투성이라고 폭로하려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일이 벌어지면 대한민국 독도의 진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 때문에 명품은 가짜를 모방하지 않듯이 이제 한민족은 일본을 모방하거나 비교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독도기념일을 관련기관에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제각기 기념함으로써 1년 365일 독도를 한민족의 자랑스런 유일한 문화로 심어야 한다. 오는 10월 25일 116주년 독도칙령의 날에는 한민족 모두가 독도의 주인이 되어 아름다운 섬 독도를 전 세계에 자랑해야 할 것이다. 독도의병대 윤미경 총무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 연합
치유 인문학의 최고 작가로 평가받는 신형철 문학평론가를 직접 만나는 문학특강이 시민을 기다린다. 동리목월문예창작대학(학장 장윤익)이 주관하는 신형철 문학평론가의 특강이 동리목월문학관 영상실에서 오는 29일(토) 오후 2시30분부터 5시까지 열리는 것. 신형철 평론가는 197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 박사다. 2005년 평론‘당신의 X, 그것은 에티카'로 문단 활동을 시작한다. 저서로는 '몰락의 에디카', '느낌의 공동체', '정확한 사랑의 실험' 등이 있다. 강연은 경주시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과 동리목월문예창작학생 등 누구나 들을수 있으며 새로운 문학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동리목월문예창작대학 054-772-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