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9.12지진 이후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이상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지진과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복구지원도 중요하지만 시민 개개인들의 대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번 지진으로 경주는 인명피해 등은 없었지만 한옥 지붕 기와 파손 등의 피해가 많았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현실에 맞지 않게 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으로 위로금 수준에 그쳤다. 일반적으로 한옥기와 복구에 드는 비용이 약 3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당장 정부에서 이 같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일반보험과는 달리 국민안전처에서 관장하는 정책보험이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5%~92%를 부담한다.
실제 경주의 경우 정부 48%, 지자체 26%가 지원돼 개인은 26%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85㎡ 단독주택의 경우 연간 보험료 5만700원 중 개인부담은 1만3150원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실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또 차상위계층은 76%, 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 86%까지 지원율이 상향돼 부담 없이 가입도 가능하다.
지급보험금은 주택전파의 경우 7600만원, 반파는 3800만원, 소파는 19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가다. 가입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2~3년도 가능하다. 건물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진다.
특히 최근 여진에 대한 보상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일반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과는 달리 가입 이후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는 모두 보장하는 국내 유일의 지진보험이다.
현재 경주지역에서 풍수해보험은 지진 등으로 106건이 접수돼 4억원의 보험금이, 태풍 차바로는 891건이 접수돼 보험금 11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시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풍수해 보험을 취급하는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가입절차 및 보험료, 실제 지급사례 등은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임무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진과 태풍을 이겨낸 성숙한 시민의식처럼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재난을 대비하는 슬기로운 지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