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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도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거주지 제한 푼다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1750호 입력 2026/10/15 15:40 수정 2026/10/15 15:42
경북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원. <사진=경상북도의회>확대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원. <사진=경상북도의회>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병역명문가가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해 왔으나, 대상이 해당 지역 거주자로 한정돼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경북도가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66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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