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해 왔으나, 대상이 해당 지역 거주자로 한정돼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경북도가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66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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