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시행으로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일원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를 ‘경상북도유산위원회’로 통합해 보존·관리·활용 심의 체계를 단일화한다.
위원회는 도 관할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록문화유산의 지정·해제와 국가유산 신청 사전심의 등을 맡는다. 건축·동산·민속·자연·무형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복합 안건에 대응할 합동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위원은 100명 이내로 위촉하며, 심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명문화했다.
박 의원은 “경북은 찬란한 역사와 수많은 국가유산을 보유한 문화의 중심지”라며 “분산된 심의 기구를 통합해 행정 비효율을 없애고 국가유산을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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