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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국가유산 심의, ‘단일 위원회’로 통합된다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1749호 입력 2026/10/08 11:36 수정 2026/10/08 11:37
박승직 도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승직 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확대
박승직 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박승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심의 기구를 하나로 합치고, 5개 분과위원회 중심의 전문 심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시행으로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일원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경상북도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무형유산위원회를 ‘경상북도유산위원회’로 통합해 보존·관리·활용 심의 체계를 단일화한다.

위원회는 도 관할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록문화유산의 지정·해제와 국가유산 신청 사전심의 등을 맡는다. 건축·동산·민속·자연·무형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복합 안건에 대응할 합동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다.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위원은 100명 이내로 위촉하며, 심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명문화했다.

박 의원은 “경북은 찬란한 역사와 수많은 국가유산을 보유한 문화의 중심지”라며 “분산된 심의 기구를 통합해 행정 비효율을 없애고 국가유산을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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