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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으로 지정하라”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1749호 입력 2026/10/08 11:34 수정 2026/10/08 11:37
도의회 문화환경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의결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달라는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진=경북도의회>확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달라는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사진=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달라는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국 피해고사목의 44.8%가 경북에 집중된 가운데 지방 차원의 대응이 한계에 이른 만큼, 법 개정과 정부의 재정 책임을 요구한다는 취지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6년 방제기간 전국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전년보다 28만 그루 늘었다. 방제율은 63%에 그쳤다. 2007년과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대발생이다.

경북에서는 21개 시·군에서 79만4000여 그루가 발생했다. 전국 6곳뿐인 ‘극심’ 등급 지역 가운데 포항·경주·안동 3곳이 도내에 있다.

지방의 대응 여력은 크게 부족하다. 지자체 방제율은 61.9%로 산림청 직접 방제율(99.9%)에 못 미친다. 담당 인력은 지자체당 평균 0.87명이다. 경북도는 2025년 방제예산 1148억원 중 555억원(48.3%)을 도비와 시군비로 감당했다.

제도적 공백도 지적됐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지만 재난안전법상 재난 종류에는 빠져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적 근거가 없다. 울진에서는 지난 6월 감염목이 확인돼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3765㏊)와의 거리가 약 40㎞로 좁혀졌다.

건의안은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한 국가재난 지정 △‘극심’·‘심’ 등급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방제구역과 ‘극심’ 지역 도민안전 재원의 정부 전담 △울진 금강송 군락지의 핵심 보존소나무구역 지정과 국가 책임관리를 촉구했다.

김대진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한 지역의 산림병해충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난”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과 재정 지원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관계 부처 장관, 산림청장,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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