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납액 전년 대비 1.7% 감소에 그쳐
경주시가 이번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제출했다. 앞서 경주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25일간 ‘2025회계연도 경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해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미수납액은 461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468억400만원보다 7억9900만원(1.7%) 줄어든 규모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338억8000만원으로 전년(345억7100만원)보다 6억9100만원 감소했다.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122억2500만원으로 전년(122억3300만원)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수납액의 49.8%가 ‘납부태만’
문제는 미수납액의 성격이다. 미수납 사유별로는 납부태만이 229억80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의 49.8%로, 사실상 절반에 해당된다. 이어 폐업·부도 등이 127억7400만원, 납기 미도래 61억7700만원, 기타 36억1200만원, 무재산 4억6600만원, 행방불명 9600만원 순이었다.
납부태만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폐업·부도와 달리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 등 행정기관의 징수 활동으로 개선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별회계는 78.7%…주택사업 92.4%
특별회계 가운데 특히 주택사업과 도시교통사업의 징수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일반회계는 미수납액 338억8000만원 중 133억5200만원(39.4%)이 납부태만이었다.
반면 특별회계는 122억2500만원 가운데 96억2800만원이 납부태만으로, 비율이 78.7%에 달했다.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22억5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0억8400만원(92.4%)이 납부태만이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도 미수납액 79억4400만원 가운데 67억6만원(85%)이 납부태만으로 분류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미수납 사유 중 납부태만 비율이 특별히 과다한 것은 부서별 징수 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입금은 정확한 부과도 중요하지만 납부기한 내 적극적인 독려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관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년도에도 지적했지만 개선 미흡
이번 결산검사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같은 문제가 이미 지적된 바 있다는 점이다. 위원들은 2024년 결산검사에서도 체납 유형별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권고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은 납부 의무가 성립한 시점부터 세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신속한 징수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채권압류 등 조기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 연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미납 사유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담당자 변경 때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단순 납부태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수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일반회계 부서와 특별회계 담당부서에는 체납처분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분석과 징수활동으로 건전하고 공정한 세입 기반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재정 여건 악화와 각종 사업비 부담 속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이어가려면 새로운 세원 발굴 못지않게, 이미 부과한 세입을 제때 거둬들이는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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