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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보훈명예수당 65세 연령 제한 폐지해야”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1749호 입력 2026/10/08 11:19 수정 2026/10/08 11:21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경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의회>확대
김경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김경주 의원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의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추가 소요 재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속히 예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0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가운데 일부 항목에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치안 일선에서 몸을 던져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가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훈 혜택에서 소외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상이등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경주시 역시 최근 조례 개정으로 수당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 방식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바꾸는 등 처우 개선에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주시가 경북 내에서 이미 ‘후발주자’라고 꼬집었다. 경북 10개 시 가운데 구미, 김천, 안동, 경산, 상주, 영주, 영천, 문경 등 대다수가 65세 미만 보훈대상자에게도 연령 제한 없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가 연령 제한을 두지 않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주시도 더 이상 65세라는 기준 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류 보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 폐지, 둘째는 소관 부서의 전향적인 예산 검토와 적극 행정이다.

그는 “시민들이 보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 품격 있는 보훈 행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지연된 보훈 역시 온전한 예우가 될 수 없다”며 “경주시가 단 한 명의 국가보훈대상자도 소외시키지 않고 그 희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하는 품격 있는 보훈행정을 실현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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