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지난해 세입 미수납액이 46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7% 줄긴 했지만 체감할 만한 변화는 아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그 내용에 있다. 미수납액의 49.8%인 229억원이 폐업이나 무재산 같은 사정 없이 내지 않은 ‘납부태만’이었다. 독려와 체납처분 등 행정의 노력으로 개선할 여지가 큰 부분이다.
특별회계는 더 아쉽다. 납부태만 비율이 78.7%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2.4%,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85%에 달했다. 일반회계의 39.4%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부서별 징수 의지가 약해 보인다고 짚은 것도 이런 숫자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같은 지적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위원들은 2024년 결산검사에서도 체납 유형별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권고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 효과는 충분하지 않았다. 지적이 되풀이되기만 한다면 결산검사의 취지도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세금은 부과에서 끝나지 않고 수납으로 완성된다. 재정 여건이 빠듯하고 사업비 부담이 커지는 때일수록, 새로운 세원을 찾는 만큼 이미 부과한 세입을 제때 거두는 일도 중요하다.
성실히 납부한 시민들이 느낄 아쉬움을 생각해도 그렇다. 징수는 재정의 문제이자 공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해법은 위원들이 이미 제시했다. 납부 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신속히 독려하고, 필요하면 채권압류 같은 조기 체납처분을 검토해야 한다. 지난 연도 미수납액은 사유를 꼼꼼히 분석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가 이어지도록 인수인계를 챙겨야 한다. 미수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부서가 징수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다만 강하게 거두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과 유예의 길을 열어주되, 낼 수 있는데도 내지 않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대응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이 구분을 세심하게 가려내는 것이 행정의 전문성이다.
경주시가 이번 결과를 또 하나의 지적으로 넘기지 않길 바란다. 내년 결산에서 납부태만 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이번 권고도 제 몫을 한 셈이 될 것이다. 거두지 못한 461억원은 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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