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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10/06 11:57 수정 2026/10/06 11:58
13~29일 읍면동 순회…미검사 시 과태료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 포스터. <사진=경주시>확대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 포스터. <사진=경주시>
경주시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나선다.
검사 대상은 10톤 미만 저울이며,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주시는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감포시장, 경주시청 등에서 지역별로 순회하며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상거래나 증명에 쓰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시는 계량기 오차와 검정 적합 여부를 점검해 거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검사는 13일 감포읍과 문무대왕면을 시작으로 이어지며, 29일에는 경주시청 증축관 1층에서 미검사 계량기 추가검사가 열린다.
지정된 일정에 검사받기 어려우면 다른 읍·면·동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검사 기간을 놓치면 12월 31일까지 교정기관에서 별도로 교정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경제정책과 민생경제팀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상거래의 기본”이라며 “시민과 상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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