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홈 홈 뉴스 사회

경주국립공원, 가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9/28 09:32 수정 2026/09/28 09:32
흡연·취사·출입금지 위반 등 단속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위반행위 단속 모습. <사진=경주국립공원사무소>확대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위반행위 단속 모습. <사진=경주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공원 구역 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흡연과 취사, 출입금지구역 진입, 산 정상 등 금지 장소에서의 음주행위 등이다.
적발 시 흡연은 최대 200만원, 출입금지 위반은 최대 50만원, 음주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향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자연자원 보존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인 만큼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