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내년 1월 8일 시행되는 개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사전 홍보에 나섰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개정법의 핵심은 앞뒤 바퀴에 독립된 제동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전거는 더 이상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픽시 자전거’가 정면으로 겨냥된 셈이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직접 연결된 구조로, 브레이크 없이는 페달을 멈추거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만 속도를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 구조적 위험성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히려 매력으로 소비된다는 점이다. 속도감과 기술을 과시하려는 심리가 브레이크 제거로 이어지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도로 위 안전사고로 돌아온다. 제동거리가 최대 6배까지 늘어나고 전복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 앞에서, 더 이상 개인의 취향 문제로 남겨둘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판매 단계에서부터 안전 기준이 무너져 있다는 현실이다. 절반 이상의 제품이 앞브레이크만 장착된 채 팔리고, 일부는 아예 브레이크 없이 유통된다. 설령 온전한 상태로 판매되더라도 육각렌치 하나면 손쉽게 브레이크를 제거할 수 있다보니, 안전장치는 있으나 마나 한 형식적 요건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불안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도로나 인도를 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자전거를 피하지 못해 아찔했던 경험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사이에서도 걱정은 커지고 있다.
안전 인식이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자리 잡는 현실은 그만큼 제도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이 불법 개조에 대해 형사처벌을, 미비 차량 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처벌만으로는 문화를 바꿀 수 없다. 법 시행 이전부터 현수막 게시 등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특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기준 준수 지도와 청소년, 학부모를 향한 위험성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자전거는 법적으로 엄연한 ‘차’다.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낭만이 아니라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안전한 자전거 문화도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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