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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8/04 15:08 수정 2026/08/04 15:09
31일까지 산내·문무대왕면 중심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특별단속 실시 홍보 일러스트. <이미지=경주시>확대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특별단속 실시 홍보 일러스트. <이미지=경주시>
경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하천·계곡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피서객이 몰리는 산내면 동창천·범곡천, 문무대왕면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점용과 무단 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물놀이 안전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상습적인 하천 불법 점용, 미신고 상행위, 무단 건축물·평상·천막 설치 등이다.

경주시는 하천·안전·식품위생·건축 등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합동 특별단속반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
건설과는 공휴일 점검반을 운영해 하천 내 불법 점용과 시설물을 단속하며, 안전정책과는 산내면·문무대왕면 5개 관리지역에 안전근무요원 14명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관리와 불법 상행위 감시를 함께 맡는다.

식품위생산업과와 주택과, 관할 행정복지센터도 미신고 영업과 불법 건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주시는 부서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신속히 대응하고, 점심시간과 주말·공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대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하천·계곡 정비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피서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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