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홈 홈 뉴스 정치·행정

경주시, 화물·여객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7/27 19:17 수정 2026/07/27 19:18
주택가·공단 밀집지역 집중 점검

경주시가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미지=경주시>확대
경주시가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미지=경주시>
경주시가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최대적재량 1.5t을 초과하는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로,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된다.

시는 황성공원과 종합운동장, 공단 인근을 비롯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동주택 밀집지역, 용황지구·현곡면·역세권 등 민원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 31차례 단속을 벌여 259건을 조치했으며, 현수막 89개를 게시하고 화물·전세버스 업계에 협조 공문을 보내 차고지 이용을 독려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야간 행정지도와 월 2~3회 정기 단속을 병행하고, 상습 위반 차량·사업장에는 개별 경고 등 단계별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상반기 안강 공영차고지 준공 이후에는 안강읍 일대 집중 단속으로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대형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