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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췌장장애 신설…내부장애 등록기준 완화

이상욱 기자 lsw8621@hanmail.net 입력 2026/07/26 13:18 수정 2026/07/26 13:19
장애 인정 범위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주시는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4개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등록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기준으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대상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신설된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이거나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해당된다.

경주시의 등록장애인은 지난 6월 기준 1만6213명이다. 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건강·주거·출산 및 양육·교육·고용·돌봄·생활지원 등 7개 분야 106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장애 인정 범위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새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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