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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경주신문 기자 gjnews21@hanmail.net 1041호 입력 2012/06/04 00:00 수정 2026/03/31 13:42

제1039호(5월 22일자) 6면 손동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40만원을 구형했다’를 ‘법원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40만원을 선고했다’로 바로잡습니다.
제1040호(5월 27일자) 6면 방폐공단, 시민환경단체 초청 관련 시사 내용 중 ‘경주경실련 오영석, 조관제 공동대표’를 조관제씨는 공동대표가 아니기에 이날 참석한 공동대표를 ‘경주경실련 오영석 공동대표’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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