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태욱(국민연금관리공단 경주지사장) 국민연금제도는 현대사회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사망 시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160여 개국에서 실시하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핵심적인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하여 1999년에는 전 국민으로 확대해 전 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였다. 현재 가입자 수 1천7백만 명, 연금수급자 수는 1백53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2010년경에는 약3백만 명 정도로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기금규모면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기금 조성액 155조원 중 22조원을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하고 44조원을 기금운용 수익으로 벌어 연평균 누적수익률이 8.17%를 기록하며 세계 8대 연금으로 성장하였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의 기본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우리나라의 현행 연금보험요율은 일본의 17.35%, OECD 평균보험요율 17.5%의 절반 수준인 9%인데 반해 소득대체율은 일본의 50%, 캐나다 25%보다 훨씬 많은 60% 수준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저 부담-고 급여 체계는 도입당시 제도의 연착륙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출산률 감소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2047년경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연금정산에 있어서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적용함으로써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재분배 즉, 세대 내의 소득재분배 기능과 후세대가 기존세대를 부양하는 즉, 세대 간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민연금 특성상 국가가 존속하는 한 단절된 성격이 아니므로 저 부담-고 급여체계의 구조적 모순은 현시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기금고갈이라는 후세대들의 우려는 국민연금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기능인 세대 간 부양을 통한 사회통합보다는 세대 간의 갈등을 낳게 한다. 자식이라 할 수 있는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지급 수준을 낮추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의 연금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복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사회적 반발을 무릎 쓰고 연금개혁을 실시한 이유도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