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4월8일까지 재등록기간을 운영해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전원이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하면된다. 이 기간내에 재등록을 하면 △말소자는 주민등록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거주지에 재등록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일제 재등록 기간중 법정신고 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 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