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특별법 시행 발굴비용 부담 등 시민불만 경주·부여 등 주요고도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이 지난 6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5일 제정된 특별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 공포된 후 시행에 들어갔다. 총 5장28조로 구성된 특별법은 고도의 지역범위를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시군으로 정하고 여타지역도 고도지정 신청절차를 통하여 고도로 지정받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고도에는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여 각 지구의 특성에 맞도록 보존하거나 정비하도록 되어 있다. 지구지정 또는 해제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한 뒤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보존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고도보존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가의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부담토록 하였다. 한편 지정지구 내에서 사유권의 제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매수요건이 확인된 경우 5년 이내에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도록 하는 등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이 밖에도 보존사업자의 지정 및 보존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별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의 주관 하에 현재 고도로 지정된 경주, 부여, 공주, 익산 시군에 대하여 고도 내 지구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이 시행될 계획이며 지구지정 계획 시는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조사용역이 끝나고 고도보존심의회 통과되어 실제 본법이 적용 시까지는 최소 1년~2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같은 특별법 시행에 대해 고도보존범시민연합 및 일부시민단체에서는 당초법안과 다르게 통과 법령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법령의 개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 법이 문화재보호법과 이중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고 행위규제 폐지, 손실보상, 보존사업비 국가 부담, 발굴비 전액 국가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