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 접수 다음달 5일까지, 저농약농산물 인증농가도 지급 경북도는 다음달 5일까지 금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신청 받는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신규로 받은 농가도 포함되며 지원 단가는 ha당 저농약인증은 52만4천원, 무농약인증은 67만4천원, 유기·전환기유기인증은 79만4천원을 인증기관의 검정절차를 거쳐 금년 11월경에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며 농가당 최고 5ha까지 가능하다. 직불금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최초 선정연도부터 3년간 지급하나 최초 선정연도가 2002년인 친환경인증 농가는 올해까지 4년간 지급한다. 아울러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라 하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친환경직접지불 사업 신청은 친환경직접지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친환경농업직불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논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시(신청기한 3월31일) 무농약 또는 유기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여야 한다. 논의 경우에도 이행검정을 거쳐 논농업직불금과는 별도로 친환경인센티브를 ha당 무농약인증은 15만원, 유기인증은 27만원을 3년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