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뱀 잡고 먹으면 처벌 양서류, 파충류를 포함한‘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에 따라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자도 함께 처벌받는다. 경북도는 종전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잡는 자와 먹는 자 처벌제도와 양서․파충류 불법 포획제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동면중인 개구리 등 양서·파충류의 서식지 파괴 행위, 감시·감독과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유도 하고자 1단계로 지난 1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경북도는 2단계로 4월30일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경북도는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야생동물이 밀렵된 것을 알고 먹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상습적인 뱀, 개구리 등을 불법 포획하는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이 부과되도록 검·경찰에 협조를 요청 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동물의 수요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 보신에 대한 허구성을 홍보하며 건강원, 뱀탕집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에 대하여 사전홍보에 주력하고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먹는자 처벌대상 동물은 ▲포유류(14종)=수달,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삵, 담비, 물범류, 고라니, 멧돼지, 오소리, 멧토끼, 노루, 너구리 ▲조류(9종)=흑기러기, 큰기러기, 가창오리, 뜸부기,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양서·파충류(9종)=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자라,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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