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경유자동차를 비롯한 160㎡이상 건물의 사무실, 점포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했다. 시가 올해 상반기에 부과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환경개선 부담금으로써 경유 자동차가 3만9천건에 12억원, 시설물은 3천건에 3억5천만원 등 총 15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담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경유차량이 2천300여대가 늘어나 1천100만원이 더 부과되었으며 공해배출 시설물은 170여건이 줄어 2천여 만원 감소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 달 말 일까지며 납부 장소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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