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동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던 경주시가 대구지법에서 적법하지 못하다는 판결을 받아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사재개 판결을 받은 사업주측은 공사를 다시 시작했으며 경주시는 민원이 있다며 건축허가취소라는 극한 카드를 들고 나와 또 다시 법정으로 이 사건이 옮겨질 전망이다. 이번 황성동 장례예식장 건설이 인근 주민들과 경주시, 사업자간에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경주시 관련부서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일처리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시 관계부서에서는 사태가 악화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주의 허가 신청 후 황성동의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라’며 또한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조사결과 주거지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자신 있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시와 시의회에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하게 나오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고 재판에서 지자 다시 허가 취소하겠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문이다. 장례예식장 같은 사업의 경우 민원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했어야 했고 충분한 검토 후 허가를 했으면 소신을 지키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옳았다.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으로 해보고 아니면 배상을 해주겠다는 발상은 시민의 혈세를 아무렇게 사용해도 괜찮다는 안일한 태도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재정자립도가 40%에도 못 미치는 경주는 곳곳에 요긴하게 사용해야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자칫 이번 사태로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태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해법을 찾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