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동 장례예식장 건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법이 지난달 5일 사업주 측에서 소송한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건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판에 승소한 사업주측은 지난달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나 경주시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파문으로 경주시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황성동 장례예식장 건설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만이 반발한다며 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했고 허가 후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등 허점을 보이고 있다. ▶황성동 장례예식장=황성동 58번지(일진베어링 남측)에 공사 중인 장례예식장은 대지면적 1천142평, 연면적 615평, 빈소 수는 특실2, 일반실 4개의 규모. 주차대수는 70대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3일 허가를 신청했으며 15일 뒤인 18일 건축허가가 났고 지난해 12월 24일 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2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으며 오는 4월 중순께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황성동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경주시가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사업주 측에서 대구지법에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를 신청해 승소함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주민대책위를 구성해 장례예식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용강·황성 인근주민들은 일단 경주시로부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시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며 만일 허가가 취소되지 않고 공사가 계속된다면 그 때는 주민들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경주시에 “주민들의 반대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한 것은 잘못 된 것이며 장례예식장이 들어설 곳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장례예식장 등의 시설물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사업주 측의 강경대응=사업주 측은 일단 법원이 지난 2월3일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21일께 공사를 재개했다. 사업주측은 당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해 경주에 왔을 때 여러 곳의 부지를 물색하다가 허가가 나는 곳, 무리 없이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타 지역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 부지를 매입해 허가를 득했는데 이제 와서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한다고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법원에서 패소하자 건축허가까지 취소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주장했다. 사업주측이 오는 5월말께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건축허가취소로 가닥을 잡고 있어 이에 따른 양측의 소송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업주측은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며 규모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 대략 3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만일 재판에 승소해 장례예식장이 완공되고 나면 주민들이 반대하더라고 영업을 계속하고 만일 영업행위를 막는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경주시의 안이한 대처=장례예식장이 주민들의 반발로 이어지자 경주시는 처음에는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이고 주변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으나 시의회까지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라도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최후에는 배상을 해서라도 마무리를 짓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사업주 측의 의견을 묻기 위해 서류를 보냈으나 1차 발송한 것이 ‘수추인 미거주’로 돌아와 다시 지난 3일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업주측이 법원으로부터 공사를 계속해도 된다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장례예식장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자체가 무산된다면 경주시에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져 혈세낭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 장례예식장 문제는 경주시가 행정업무 처리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했다면 조율이 가능했을 수 있었으나 너무 쉽게 생각하고 처리한 것 같다”며 “만일 사업주 측에서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법원에서 업자 측에 손들 들어줘 공사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시의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 “허가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주민들의 집단 민원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일단 허가취소를 하고 사업자 측에서 이에 따른 소송할 한다면 결과에 따라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