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1일 교통사고 현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경찰무선망을 불법 도청한 건설업자 황모씨(44·황성동)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교통·도로보수업체의 실질적 대표로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박스 2층에 송수신 무전기를 갖춰 놓고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의 무선전화 통화를 불법 감청한 혐의다. 또 지난해 12월12일 오전 8시30분께 양북면 장항리 자연휴양림 앞길 교통사고 현장의 도로경계석을 바꾸지 않고 보수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제출, 공사대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송금 받는 등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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