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습정체구간에 무인단속(CCTV) 시스템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억5천만원을 들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경주역을 비롯한 시청사거리,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동대로, 황성동 주택지구 등 6개소에 무인 단속 시스템 10대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교통행정과 내에 오는 10월까지 모니터를 비롯한 컴퓨터 등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 상황실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24시간 단속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키로 했다. 시는 이 지역에 무인단속 (CCTV) 시스템이 설치될 경우 불법 주·정차 로 인한 교통지체현상 해소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호객행위를 비롯한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인력과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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