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특별단속
토목건설현장, 토사 체취지역 등
경주시는 겨울철 강풍으로 인한 비산 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해 대기 환경오염 및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업체는 토목건설 사업현장을 비롯한 토사체취장, 광산업, 광물제조업 등 관내 20여개 비산먼지 사업장으로 시는 자체지도단속반을 편성해 강풍이 예상되는 오후 시간대 현장에 직접 출장해 점검을 실시하고 상습 민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지도점검을 하기로 했다.
단속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무신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기타 대기환경 오염 우려 사항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시설이 미비한 곳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위반 사업장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