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일제시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전국 시군과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자치행정과와 각 읍면동을 통해 경주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피해신고는 1931년 만주사변부터 태평양 전쟁까지 일제에 강제 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 등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친족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