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추진위원회가 정종복 의원 등 11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서울행정법원에 태권도공원 부지 확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최근 문광부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문광부는 착수금 1천만원 등 2천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태권도공원 경주유치 추진위 변호인단은 지난달 14일 소장을 통해 “경주 시민들은 최종결과 발표이후 항의 방문과 시위, 공개질의서 제출 등을 통해 의혹과 비난에 대해 문광부의 진솔한 설명을 듣고 싶었으나 적절한 답변과 대책을 듣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