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30만을 바라보던 경주시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로 이어지면서 28만명선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04년) 연말 경주시 인구는 28만92명(남 14만203명, 여 13만9천889명)으로 2003년 28만2천955명(남 14만1천258명, 여 14만1천697명)보다 2천863명이 감소했으며 2002년 28만5천900명(남 14만2천482명, 여 14만3천418명)보다 무려 5천808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가임여성(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감소가 출생아수 감소로 이어져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경주시 가임여성은 2002년 6만4천660명에서 2003년 6만2천586명, 2004년 5만9천544명으로 감소했고 출생아 수도 2천558명, 2천554명, 2천299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그러나 경주시의 인구가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만 시의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국회의원 감축, 조직축소 등 ‘인구’가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출산장려금, 출산용품지원, 보험·저축가입 등 갖가지 보상책으로 인구유입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내 시군만 하더라도 영양군은 전국 최초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해 △첫째 연 36만원 △둘째 연60만원 △셋째 연12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또 군위·영덕·청도·성주·봉화·울릉군도 20~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김천시는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의성군은 출생 30만원 첫돌기념 30만원, 출생~7세까지 거주 40만원, 예천군은 셋째이후 100만원을 주는 등 다양한 인구 늘이기 묘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 경주시는 출생신고 접수 시 축하전문을 발송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조례제정이나 이에 따른 예산확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한 관계자는 “당초 예산에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다른 예산에 밀려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획공보과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제정과 예산편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와 출산장려책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경주시가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가임여성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젊은 부부의 인구 층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생활터전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유치에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