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남편이 외국에 간지 6년이 됩니다. 처음에는 자리를 잡으면 아이와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였으나 3년쯤 된 후부터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에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은?
답) 귀하가 한국에서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준비하여 남편에게 보내주십시오. 남편은 그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가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관장은 남편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었음을 증명하는 진술요지서를 첨부하여 외무부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보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귀하를 출석시켜 이혼의사를 확인하는데,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된 후 3개월 내에 본적지에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귀하가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하면 가정법원이 남편 거주지 공관장에게 보내어 남편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가정법원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단 남편이 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라면 협의이혼은 어렵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가정법률상담사례 > 에서 발췌
경주가정폭력상담소749-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