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오는 3월5일부터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보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최근 시는 이 법의 시행 시행규칙을 앞두고 문화재청 및 지역대학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별법이 말하는 문화재관련 현황과 토지상황 등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고도보존법에 규정된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등 지구지정대상을 조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시행 계획은 고도보존법 제6조에 따라 실시된다”며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매장문화재 발굴비 등의 부담비율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