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평균 2.38%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보험료 인상내역은 지역보험료의 경우 부과표준소득 적용점수 당 123.6원에서 126.5원으로 금액을 조정하고 직장보험료 보험료율을 4.21%에서 4.31%로 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지사장 오필근) 관계자는 “고가의료장비(MRI:자기공명진단)와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기타 건강보험적용약재의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보험급여 확대, 의료수가의 인상, 건강보험 재정의 단기수지균형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 경감도 확대 적용된다. 세대경감의 경우 기본재산보유 한도율을 공시지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적용하며 농어촌 추가 경감율이 종전의 8%에서 18%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