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적 예우풍토 조성을 위해 ‘독립유공자예우지침’이 제정에 따라 경주보훈지청(지청장 김대일)은 관할 6개 시,군 자치단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독립유공자예우지침을 조기에 정착시켜 예우분위기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김 지청장은 “관내에는 생존 애국지사 3명 유족 131명이 거주하고 있어 이분들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마땅히 해야 할 국민의 도리다”며 “광복6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과 전국적인 기념(문화)행사 실시 등으로 사회전반에 예우분위기를 조성하고 생존 애국지사 예우금 인상과 제수비 지급 대상 확대(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가계지원비 지급 등의 실질적인 예우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의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은 ``의전상 예우``, ``위문 및 경·조사시 예우``,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 예우``, ``독립유공자 홍보``, ``기념사업지원`` 등 5개 분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각종 정부기념행사에 독립유공자를 초청하여 차량제공 및 좌석배치 등에 있어 의전상의 예우▶ 3·1절, 광복절, 명절을 기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통령 및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문을 실시하고, 독립유공자의 생일시 축하 및 사망시 조화근정 ▶ 공항 이용시 귀빈실 이용 및 출·입국 등의 편의제공과 수송시설 우등석 제공 등 예우▶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우리고장출신 독립유공자의 공적사항 소개와 홍보 등으로 되어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