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공원 경주유치 추진위원회 및 다수의 전문가와 경주시민들은 지난 13일 경주출신 법조인 모임 소속 변호사 11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연말 세계 태권도공원 부지를 전북 무주로 선정한 문화관광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심사관련 주요 서류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청구했다.
문화관광부는 태권도공원 선정 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30일 전북 무주를 최종 부지로 확정 발표했으나 중요한 국책사업을 객관적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고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를 임의로 무주에 유리하게 조정하여 나온 불공정하고 불법한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태권도공원 경주 유치 추진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최종결과 발표 이후 항의방문 및 시위, 공개질의서 제출 등을 통해 이러한 의혹과 비난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의 진솔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적절한 답변과 대책을 듣지 못해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