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WTO, FTA 등 시장개방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농협상호금융자금을 농민이 대출할 경우 이자 3%(시비2%, 농협1%)에 대하여 3년간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해 도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은 농민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상당한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배경은 최근 DDA 협상과 쌀수입 개방 확대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농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있는 농협상호금융자금 중에서 농업경쟁력 사업에 100억원을 출연 융자금 대출 농민들에게 평균8%의 금리 중 농가이자부담액의 3%를 지원하여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달 말경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20세 이상 65세미만의 농민들은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한하여 가구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