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후보자 등록일인 4월 1일 이후 7일 현재까지 경고 3건과 주의 2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김모 후보 사무원 예정자 3명에게 후보자 외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7일에는 모 후보를 비롯한 네명의 후보에게 허위 학력 게재 등의 이유로 경고조치와를 주의 조치를 내렸다. 위반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와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 홈페이지 및 예비후보자 등록 홍보물에 각각 허위 학력을 게재했으며 한 후보는 벽보 및 공보용 소형 책자에 허위 학력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