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 정진호 검사는 지난 14일 경주시청 건설과 김모 담당(6급)에 대해 직권 남용, 뇌물 수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담당은 지난 2001년 12월경 경주시가 발주한 건천읍의 한 도로공사와 관련 당초 14억원에 수주한 S건설에게 이 지역 김모 시의원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Y건설회사에 공사를 주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김 담당은 이 공사의 준공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공사를 수주한 S건설이 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담당은 이밖에 지난해 3월부터 8월 사이에 또다른 도로 건설 공사에 대한 준공 및 공사감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모 건설회사 대표 A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당시 김모 시의원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공사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는 과정에서 시의원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시의원을 소환하기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