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 쇠고기와 한우를 같은 팬매점에서 동시 판매할 수 있게돼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진 반면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 판매될 우려도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지난 1월 쇠고기 구분 판매제를 폐지하고 수입육과 국내 한우를 같은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 10일부터 해제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내 한우 유통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법상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수입 대행업체가 고의 또는 실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벌과금이 적어 한우로 둔갑 판매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에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 현재 정육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음식점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할 경우 처벌규정이 따로 없다"면서 "사실 육안으로는 한우와 수입육을 구별하는 것조차 힘든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주지역에는 수입 정육점 19개소와 3백78개소의 한우 전문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