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에서는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투약자들의 자신 자수를 권고하고 있다. 이기간 동안 자수자에 대해서는 단순 투약자의 경우 정상에 따라 기소유예, 불입건 처분 또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된다. 자수방법은 경주지청이나 경주경찰서로 자진 출두거나 전화로 신고하면되며 가족 및 보호자가 신고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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