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6755부대 헌병대에서는 4월 한달 동안을 군무이탈자 체포활동 강조기관으로 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체포활동을 펼친다. 이에 따라 63년 12월 1일 이후 군무이탈자 중 미복귀한 자는 지역 헌병대 및 가까운 경찰서로 자수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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